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경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당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당해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송수입을 얻기 위하여 운송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고가도로 장치물 일부를 파손 시켰는 바, 당사가 원상복구책임을 지고 모 건설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고 공사비지급은 하물공제조합에 기 가입되어 있는 대물보험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상하고 공사비(보상금)의 10/100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는 당사가 부담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86/1기 확정신고분)을 수취하였습니다. ○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