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에서 ○○군 ○○읍 ○○리 ○○번지 내에 12평형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오며, 다음 항목을 질의함.
가. 임대 아파트 건설업에는 부과가치세 면세 여부.
나. 부과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건설자재구입에 대해서는 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신문상에 면세업이라 보았는데 면세 사업자로 하는 절차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