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9
새우양식판매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새우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에 필요한 어린새끼 및 배합사료전량, 자연산 사료 등의 제공 및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업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새우양식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생산물의 일부를 양식장 시설을 갖춘 타양식장에 위탁사육 하고자 양식용 어린 새끼 및 사육용 배합사료 전량과 자연산 사료의 일부를 당사에서 제공하고 위탁 양식장에서 양식된 어미 새우를 인수하기로 하는 위탁 사육 양식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사육 양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이때 지급되는 위탁사육 양식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5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탁자가 면세 포기를 하여 수출하는 업자인 경우 수탁자로부터 인수하는 물품이 면세포기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