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자재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사항은 사실이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한 부가세 매입불공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거래시마다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등록 번호가 착오로 인쇄되어 계속 사용하였으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신고납부한 경우라도 법제17조 2항 1호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공급받는 자 측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나. 예로 재화의 이동은 1987.05.20이며 이를 검수하여 합격된 일자는 1987.05.28이었으나 단가 미결정으로 1987.06.15일을 거래일자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행 기장하고 1987.06.30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87.07.25일 신고납부 하므로서 동부가세 기간 내에 처리된 경우라도 기본통칙 5-3-3의 -17에 해당되어 공급받는 자 측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다. 부가세법 제17조 2항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