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책번호란 권란은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부가22601-10209(1983.06.24)와 관련사항입니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 란에 상호 및 성명을 기재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이사나 대표이사(법인등기부등본에 이미 말소등기 되여 있음)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는지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하여 대표권 행사 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세법상) 하는 데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그 법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공 및 대표권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책 번호란에 권 표시가 있는데 매년도 초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1권부터이온지 과년도분을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1985년도 12월에 사용한 것이 10권 31호라면 그 권 매수가 남아 있으므로 1986년 01월달에 발행하는 것은 그 남은 장수인 10권 32호부터 사용하고 새로운 책을 사용할때는 11권으로 기재하는지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1권1호부터 사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