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부터 현재까지 원재료 공급업체인 (갑)사와 거래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출한 바 있으나, 본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오류로 분류되어 내용을 확인한바 (갑)은 1986년 제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검인도 받지 않아 직권폐업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과 (갑)사는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급어음사본 등)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1986년 2기-1988년 2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