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입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시 매입금액은 실지로 공급받은 금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소매약국에 대하여 거래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실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거래관행상 당해 소매약국의 요구에 따라 실거래금액보다 초과 또는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1기 및 2기) 초과 및 과소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을 할 때 초과매입금액에서 과소매입금액을 합산하는지,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지(예시:1) 또는 차감하여(예시:2) 부과하는지 질의함.
나. 소매약국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 산정시에 초과매입금액에서 과소매입금액을 합산하는지(예시:1), 또는 차감하여(예시:2) 적용하는지 질의함.
(예시 1) 170,000 + 100,000 = 270,000
(예시 2) 170,000 - 100,000 =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