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8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ㆍ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영주시 소유의 도축장을 영주시장으로 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영주시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조로 도축수입의 6/100을 영주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및 시설의 수리는 일체 영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도축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사에서 영주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도축수입의 일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