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출된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업무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의 취급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대외무역법 제33조 (무상수출시 수출승인의 면제)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관련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4...11(재화의 무상수출)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자기사업을 위한 견본품의 무상 해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거래선과의 사정에 의하여 외화대금의 회수(외환어음의 매입)가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발생 여부 2. 위 1과 같이 신고의무가 있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3. 위와 같은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시기에 제각기 반출된 수십건의 무상 견본품에 대한 견본물 대가가 의외로 일시에 회수가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은 4. 신고의무가 있을 시에 영세율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