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8
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 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 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실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며, 귀하의 경우 소관세무서 해당과(부가가치세과)에 내방하시어 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년 04월부터 대중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0년 03월 17일자로 제3자에게 가계을 양도하여 사업자등록 (과세특례자)을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1990년 03월 17일 NO.○○○-○○-○○○○○) 그러나 1991년 1기분예정분 납세고지서가 본인과 양수자에게 각각 발급되어 일단 1991년 04월 25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1990년 03월 17일부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기 납부된 부가세를 환불코저 하오니 환불절차와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