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용역공급사업자로부터의 용역공급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외국법인(독일)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수금(I.D.P) DM300,000를 지불하여야 하는 바, 착수금(I.D.P) 중 일부(DM80,000)는 차후 발생하는 경상기술료에서 상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상기술료와 상계하기로 한 착수금 DM80,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갑설> 착수금(I.D.P) 지급시 총액(DM300,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차후 경상기술료가 발생, 상계될 때에는 대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 <을설> 착수금(I.D.P) 지급시는 DM220,000에 대하여만 대리납부하고 추후 경상기술료와 상계하기로 한 DM80,000에 대하여는 차후 경상기술료가 발생하여 상계될 때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