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류 백화점을 하는 법인으로 실수요자에게 의류를 판매할때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품의 진부화에 따른 재고처리 때문에 부득이 제조업자및 도매업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에게 수탁상품(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므로 수탁자인 백화점 명의의 금전등록기로 실수요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