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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