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조법 1265.2-1045, 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업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상 local 매출 거래 시에 예정 관세를 포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세관으로부터 관세 확정 통지를 받은때에 확정된 관세금 수정세금 계산서를 수정발행 하도록 되어 있는바
나. 당사는 타사에 흡수합병 되므로 합병전에 예정관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합병등기가 되고 그후에 세관으로부터 관세 확정 통지를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야 되는데
다. 당사는 그때 아마 소멸된 후 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라. 합병 법인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그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마. 이 경우 처리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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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