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의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 상세내용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