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및 차량정비업 겸업자의 자기여객운송차량 정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30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정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 질 의 ] | | 일반대중교통운송업을(시내버스)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다른 장소에 신설하고 자체차량 및 외주차량 수리를 하고 있는 바(외주차량 수리는 주로 소형승용차만 하고 있음), 정비공장에서 법인의 영업용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여야 되는지, 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