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업무로 결정하는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지금형주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지금형주화 (법정통화) 는 관세율표 (HS분류)의 품목번호가 7119,90,10에 해당하는 금화인 주화로서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에 의거 매입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지금형주화가 법정통화일지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유통되므로 매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수입된 지금형주화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당행이 공급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는 면세토록 하고 있고, 당행이 취급하고자 하는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업무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
에 의거 ○○은행 감독원장으로부터 은행 업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 (별치첨부 : 감기9031-608 1989.11.25)이 있으므로 지금형주화의 공급시 공급하는 주화의 가액과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당연히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을설)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유통되므로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갑설)
- 지금형주화를 수입하여 수탁판매 할 경우 특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1류 제2목의 귀금속제품이 아니라 법정통화이기 때문이다. (참고예규 조감법1265.3-440,1984.04.20)
(을설)
- 지금형주화는 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