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간이계산서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3-2...189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부양곡 도정시 생산되는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생산하는 업체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07.0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4항의 개정으로 당사는 매출지령을 받는 시, 군청에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각 시.군청에서는 양곡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시장, 군수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당사의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89조
○
법인세법 제66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9-3-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