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 질의 예시(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2) 동법 기본통칙 7-3-3...34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질의 예시(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및 7-3-3...34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2)항의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7-3-3...34 (3)항의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는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설비자산 설치를 당사 직원과 기술도입 계약선에서 파견된 기술자와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국내체재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음. (기술도입계약 인가부처 상공부)
가. 상기의 경우에 체재비 \10,000을 지급했을 경우에 대리납부 세액계산 방법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2)항에 의한 대리납부 세액 질의함.
(갑설)
- 체재비 지급액 \10,000이 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이 대리납부세액이다.
(을설)
- 체재비 지급액 \1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을 합하여 공급가액(과세표준) \11,000에 대한 10%인 \1,100이 대리납부세액이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3)항에 의한 대리납부 세액 질의함.
(갑설)
- 체재비 \10,000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909(체재비 \10,000 × 100/110 × 부가가치세율 10%)을 공제했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909이 된다.
(을설)
- 체재비 \10,000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909(체재비 \10,000 × 100/110 × 부가가치세율 10%)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지만 공제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909을 체재비 지급액으로 간주하여 대리납부세액 \1,000 이 된다.
나. 상기의 경우에 체재비 \10,000을 지급하고 기술도입계약(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거 체재비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어 감면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 질의함.(단, 조세협약에 의한 소득세 감면비율 12%·체재비 \10,000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세액을 \1,200으로 가정했을 경우)
(갑설)
- 체재비 \10,000을 지급했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1,000이다
(을설)
- 체재비 \10,000을 지급했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감면된 원천징수소득세 등 \1,200을 합산시킨 \11,200(\10,000 + \1,200)에 대한 \1,12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제2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