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광업법(법률 제3640호, 1982.12.31 개정)에 의하여 단지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질의 2]
- 광업법(법률 제3640호, 1982.12.31 개정)에 의하여 단지 권리 설정된 개인소유(석회석 광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상태)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