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나, 다만 사업의 일반적인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에 단행된 그룹내 사업부문조정계획에 따라 당사 소유 반도체사업관련 자산을 타사에 매각처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사업의양도)의 적용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기본사항
(1) 매각지 : 주식회사 ○○사
(2) 인수지 : ○○ 주식회사
(3) 매각일자 : 미정
나. 사업자별 자산이관 내용
(1) ○○연구소 사업장내 반도체관련 자산매각에 관한 내용
(가) ○○연구소 사업장 구성 : 1) 가전연구부문
2) 기초연구부문
3) 반도체연구부문 및 동제조부문
(나) 매각대상 : ○○연구소 사업장소재 자산중 부동산일체와 반도체연구부문과 관련된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등 일체
단, 기초연구부문 및 가전연구부문의 개별자산과 반도체연구부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조가공 용역미수금과 매입채무를 제외한다.
(다) 회계단위 : 사업부(반도체 연구소) 독립회계처리
(2) 건설중인 ○○반도체 생산공장매각에 관한내용
(가) 매각대상 : 1) 공장부지 및 미완공건물
2) 공장건설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
3)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미지급금
(나) 물건소재지 : 청주시 ○○동 ○○공단 지역내 소재
(다) 회계단위 : 건설중인 미등록사업장임
(단, 장부상으로 미등록된 사업장의 자산 및 중요부채는 구분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연구소 자산매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설중인 ○○반도체공장의 자산매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