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8
사업자가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분류, 선별하여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분류, 선별하여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분류번호61198에 해당하는 도매업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부터 금, 은 분석(재생)업을 시작하였음. ○ 시중에 귀금속 가공(금, 은 제품)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나오는 폐기물 중 쓰레기, 헌장갑, 카페트 등을 수거하여 금 또는 은을 재생하는 영세업자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금번 인천에 있는 ○○금속 공장에서 “은”용해석(은을 주조 또는 합금시 사용하는 도가니 및 용해로에 부착된 벽돌을 수거한 것)을 구입하여 벽돌, 도가니를 분쇄하여 분쇄물을 물에 넣고 은을 도출하여 지은을 재생하는 작업 형태로서 동업자간에서는 서비스(종목), 금, 은 분석업(업태)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업종(재생업)에 대하여 소득표준 및 경제기획원 표준 산업 분류표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상 상술한 일반폐기물 중에서 은 또는 금을 재생하는 형태의 업종을 어느 업종의 영업형태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이번 ○○금속에서 축하된 “ 은 용해석”은 1988올림픽 기념주화 및 메달을 제작하기 위해 약 3년전부터 작업중 발생한 것임. ○ 본인은 산업폐기물(금, 은)을 축출 재생하여 지금이나 지은 육 도매업자에게 판매함. ○ 서울환경지청, 서울시청, 경기도청으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 재생, 이용 신고를 필하고 인정서와 신고필증을 득하였음. ※ 별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금속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