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의 단체가 운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2차 중도금을 당초 분양계약서상 받기로한때 보다 먼저 영수 하였다 하더라도 동 중고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것이며,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 중도금을 영수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분양계약서상 계약금및 중도금을 약정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동 계약서상 연체료의 지급이 확정되는때 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계약서 내용 가. 공급금액 | 구 분 | 공급가액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 금 | | 납입시기 | - | 1990.03.01 | 1990.10.31 | 1991.05.31 | 1991.12.31 | 199.06.30 | | 금 액 | 40,000 | 10,000 | 6,000 | 6,000 | 6,000 | 12,000 | 나. 연체료 및 할인료 : 분양계약서상 "중도금및 잔금을 약정기한내에 납부치 않을때는 경과일수에 대하여 년 15% 연체료를 징구하고, 약정 납입일보다 선납의 경우에는 년 11.5%의 할인료를 해당 중도금 및 잔금에서 차감한다." [질의] 질의 1) 1차 중도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 납부일인 1991.03.25 인지 여부. 질의 2) 2차 중도금 6,000원과 선납에 따른 할인료에 대하여, 공급시기는 계약서상의 받기로 한때인 1991.05.31인지, 또는 실제 납부일인 1990.03.25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