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공사가 기종의 13.14평형 국민주택 규모의 사용 중인 임대 아파트를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개량과 보수를 하여 새로이 분양함에 있어서 개량 및 보수비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이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전문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재화(자재) 가액과 용역비(인건비) 모두 면세된다. 2) 재화(자재) 가액만 과세되고 용역비(인건비)는 면세된다. 3) 재화(자재) 가액과 용역비(인건비) 모두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