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22601-1329, 1985.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6.24"일자 귀 회신(부가122601-1208호)에 대한 보충 문의임.
나. 현재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는 과정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승용차의 경우 보험부가세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만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는 비 승용차(화물차)의 경우는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처리되는 관례이며 이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자는(수리용역 제공 사업자) 보험회사에서 공제된 부가세를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이 과정에서 부가세 지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귀 회신을 검토한 당사의 소견은 귀 회신2) 항에 의거 차량정비 사업자는 가해자인 피 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를 불문하고 실제주리용역을 제공 받은자 즉 피해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인이고 귀 회신3)항에의거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는 보험회사를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귀 회신에 대한 위 다항이 당사 소견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귀 회신2) 항의 경우 피보험자나 피해차주가 공히 부가세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차량경비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며 귀 회신 3)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정비 사업자에게 보험금 전행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지급 거절 등 제반 번거러움이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이 옳은 방법으로 사료 됩니다.
라. 이에 당사는 위 다항의 당사 소견이 정확한 해석인지 여부와 위 라항의 문의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나 의견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