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에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22601-1329, 1985.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6.24"일자 귀 회신(부가122601-1208호)에 대한 보충 문의임. 나. 현재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는 과정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승용차의 경우 보험부가세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만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는 비 승용차(화물차)의 경우는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처리되는 관례이며 이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자는(수리용역 제공 사업자) 보험회사에서 공제된 부가세를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이 과정에서 부가세 지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귀 회신을 검토한 당사의 소견은 귀 회신2) 항에 의거 차량정비 사업자는 가해자인 피 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를 불문하고 실제주리용역을 제공 받은자 즉 피해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인이고 귀 회신3)항에의거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는 보험회사를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귀 회신에 대한 위 다항이 당사 소견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귀 회신2) 항의 경우 피보험자나 피해차주가 공히 부가세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차량경비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며 귀 회신 3)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정비 사업자에게 보험금 전행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지급 거절 등 제반 번거러움이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이 옳은 방법으로 사료 됩니다. 라. 이에 당사는 위 다항의 당사 소견이 정확한 해석인지 여부와 위 라항의 문의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나 의견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