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