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