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3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당해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용장 건별 소요원자재를 LOCAL L/C를 개설하거나, 수혜 받는 업체로써 가. 1989.10.10. 직수출 업체로부터 원자재 LOCAL L/C를 개설받아 국내원료 생산업체 에게 1989.10.15. ○○를 개설하여 소요원료 전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나. 1989.11.10. 까지 직수출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던중 LOCAL L/C량중 일부가 취소되어 잔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 이 경우 직수출 업체와는 LOCAL L/C 잔량을 취소하였으나, ○○업체와는 L/C 잔량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라. 이 상태에서 1989.10월 ○○업체로부터 확보하였던 잔량 원료를 1989.12월, 다른 직수출이거나 LOCAL L/C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