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면세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종업원 약500명인 제조업체에 경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사업용 연립주택의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연립주택은 전용면적기준 20평형 40세대로 회사명의로 취득한후 분양을 하지않고 그중 약20세대는 미혼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20세대는 기혼종업원의 세대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혼종업원의 사택 경우 한직원이 영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직원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동연립주택의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미혼종업원의 기숙사든 기혼종업원의 사택이든 회사의 소유이고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을 편의상 40칸으로 갈라놓은 결과이며 이를 독립세대의 주택으로 볼수 없으므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을설) 미혼종업원의 기숙사든 기혼종업원의 사택이든 독립세대가 입주가능한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다. (병설) 미혼종업원의 기숙사의 경우는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되고 기혼종업원의 사택은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되는 용역이다. 나. 기혼종업원의 사택에 대하여 약간의 입주보증금을 부령하는 경우 동연립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여부. (갑설) 입주보증금을 받는 경우 사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을설) 회사의 사택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일뿐 입부보증금의 수령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