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단체의 성격]
가. 설치근거 - 상공부의 종합무역자동차 기본계획에 의한 협조공문에 따라 ○○협회가 자체의 기존 조직과는 별개로 독립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8억원을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1991년 민간주도 전담회사 설립전까지)
나. 사업목적 - ○○ 자동차시스템의 설계와 교육홍보등의 사전준비작업을 수행
다. 민간주도 전담회사 설립후-○○협회는 지원예산 48억원에 상당하는 주주로서 출자에 참여
라. 법인형태 및 사업여부
(1)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모집이 없었으며
(2) 정관의 작성도 없었고
(3) 허가 및 인가를 받거나 법인으로서의 이사회등 기관 및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음.
(4) 사업여부-○○ 자동차시스템의 설계 및 교육홍보등의 사전준비 작업이며 민간주도 법인설립후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질의]
상기와 같이 법인설립이전 법인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설계및 교육홍보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