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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3
요 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도매,소매로 판매하고자하는데 볶은 땅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