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를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부산물(고철등)을 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10.29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ㆍ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축연구소는 순수 연구활동만 수행하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질의2]
동 신축 연구소에서 비 경상적(수시 반복적이 아님)으로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부산물(고철 등)을 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동 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부산물 등 매각시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