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223, 1985.07.0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 부가 1265.1-688, 1983.04.14
1. 질의내용 요약
○ 토건 공사를 별첨 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시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습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계 약 일 : 1984.02.20
나. 계 약 금 지 급일 : 1984.02.22
다. 세금계산서교부일 : 198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