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은 이리 수출공단내의 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으로서 전량 수출만 영위하연 조합원 업체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당조합 구내에 상공부의 후원하에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조합원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탁받아 국내 거주의 관광객 등 국내 실수요자에게 위탁판매하고, 생산업체인 조합원으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가. 수탁자인 조합이 실수요자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각 생산업체인 조합원의 금정등록기를 설치하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실수요자에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수요자에 판매분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 교부가 가능할 경우 당해 물품 생산업체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란에 소매를 추가하여야만 되는지 여부. 다. 금전등록기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 실수요자인 구매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제품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바 이외 다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