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2.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그 법령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법 제1조
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현재 ○○에 약3만여 약사들이 자기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약사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약국개설을 약사가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타인 명의로 하여 그 약국이 보건 법제에 저촉을 받고 휴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자는 그대로 있고 약국개설자 약사만 바꾸어 휴업을 피하게 되어 사회적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질의함.
[질의]
약국개설자가 약사인데 사업자 등록은 타인 명의로 해도 위법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약사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