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귀질의 2의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자가공급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L제품 생산.판매및 시공을 하는 업체로서 본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리점이 가까운 인근지역에 제품을 보관및 관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득하여 본사 지시에 따라 각 대리점으로 출하관리만 하고 있으며 또한 하차장내에 일부 생산시설물은 당사소유로서 타 임가공 업체에게 임대하여주고 임가공 업체가 가공한 모든 제품도 본사지시에 따라 직접 당해공사용 자재로 전량 반출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가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상기 동 장소에서 임가공된 자재를 전량 본사지시에 의거 동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사업장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