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산시내에서 산복도로를 왕복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부산시장으로부터 운송노선과 요금을 허가받아 대중편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운송면허가가 자가용 유상운송면허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해당된다는 예규(부가1235-3723, 1978.10.17)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중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요금도일반시내버스요금보다 20원이 적은 12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0% 더 부담함은 억울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여객을 운송하는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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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