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인중개사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마산시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동시행령 제35조 2호 (나)에서 자유직업소득자가 영위하는 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1985년 10월 22일자로 처음 시행된 공인중개사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