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인중개사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마산시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동시행령 제35조 2호 (나)에서 자유직업소득자가 영위하는 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1985년 10월 22일자로 처음 시행된 공인중개사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