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공동 경영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0
은행이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 및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은행이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 및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행의 고유업무는 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을 영위하고 있음 금번 당행 본점 행사장(을지로 소재)의 주차장 중 일부에 대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바, 은행 방문 고객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인한 타 고객의 주차에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여 좁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을 주차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벌과금 성격의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하는 바, 동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관리비 징수대상 : 1시간 초과 주차한 차량 - 징수시간: 은행업무시간 내(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토요일: 09:30~15:00) - 관리비 계산 : 1시간 초과: 매30분 당 1,200원 2시간 초과: 매30분 당 2,400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