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 및 건설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화학공장 건설 설계와 건설공사를 공급함에 있어서 설계계약서를 작성, 기술용역인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동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공사용역도 공급하였을 때,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따라 면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건설공사용역은 과세거래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면세거래로 처리한 설계용역은 과세거래인 건설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설계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설계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설계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금액의 10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