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ㆍ소비대차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 제17조의5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 소비대차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석유제품임대차, 원유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질의동기 : 1991.01.14자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사업기금이 민간기금에서 국가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개공”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기금관련 재화, 용역의 공급이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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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17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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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