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4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별첨계약서상과 같이 법인이 운송책임을 맡고 있는 레미콘을 운전자가 법인차량에 의해서 운반공급하여 주는 경우 운전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