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별첨계약서상과 같이 법인이 운송책임을 맡고 있는 레미콘을 운전자가 법인차량에 의해서 운반공급하여 주는 경우 운전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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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