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의로 정한 거래기간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4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중에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해외수입자가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해외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재수입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