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4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허없이 주택건설업을 하는 일반사업자(개인)로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건설업자가 면허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면허없이 신축·분양하게 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