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92, 1992.0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92, 1992.08.17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 조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조한 고사리)
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