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한 후, 화주로부터 대가로 받는 운임 중 일부를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천직할시로부터 운송알선면허를 맡아 개인운송알선사업(사업자등록증 사본 생략) 만을 영위하는 자로서 운송주선 화주와 본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계약서사본 생략)하고, 화주요청에 의하여 운임(수수료 포함)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차주와 협정한 알선수수료 5%를 공제하고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은 화주에게 일괄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인지 아니면 알선업자가 발행한 총수입금액에서 차주가 운송한 운송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인지 또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수입금액 내용란에 기재방법 질의함.(가항의 질의에서 총금액에서 차주운임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일 때의 기재방법) 나. 폐 기업에서는 회계처리를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기표를 하고 타 차주가 운송하고 받은 운임은 예수금계정에 기표하여 놓았다가 차주에게 지급할 때 예수금 반제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