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508, 1986.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08, 1986.03.20
1. 질의내용 요약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인 제조업자가 소금을 매입하였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