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상기 같은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세무서 관할 구역내 납세지를 둔 S법인(업태 : 도소매업)이 일시적인 목적(자선바자회, 시장 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출장판매 등)으로 관할구역이 다른 B세무서 관할 소재지에서 일시적으로(20일 이내)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활동(도소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에 규정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의 2항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20일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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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