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8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골재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택지개발사업등 지구내 조성공사시 향후 건축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지하암등 잡석을 제거하여 건축예정지(대지)이외의 지구내 도로, 공원등 조성시 사용하여 왔으나 나. 금년에 이 공사의 출자로 한국골재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제의 매입ㆍ가공 및 공급사업을 하게됨에 따라 다. 동골재회사에서는 공사의 사업지구내 골재재료등을 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바, 골재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하천골재는 감정평가회사의 감정가액으로 유상공급 받고,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지하암등 잡설(쇄석용골재로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공사가 한국골재개발주식회사에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하천골재와 지하암등 잡석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주된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토지공급을 위한 조성사업시행과정에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의 공급이기 때문이다(부가1265.1-2068, 1981.08.03참조) 을설: 토지의 공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공사의 의견] 갑설: 택지개발사업등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인 바 동지구내에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에 대한 공사의 회계처리도 부산물 수입으로 분류 재고자산인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