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골재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택지개발사업등 지구내 조성공사시 향후 건축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지하암등 잡석을 제거하여 건축예정지(대지)이외의 지구내 도로, 공원등 조성시 사용하여 왔으나
나. 금년에 이 공사의 출자로 한국골재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제의 매입ㆍ가공 및 공급사업을 하게됨에 따라
다. 동골재회사에서는 공사의 사업지구내 골재재료등을 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바, 골재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하천골재는 감정평가회사의 감정가액으로 유상공급 받고,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지하암등 잡설(쇄석용골재로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공사가 한국골재개발주식회사에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하천골재와 지하암등 잡석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주된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토지공급을 위한 조성사업시행과정에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의 공급이기 때문이다(부가1265.1-2068, 1981.08.03참조)
을설: 토지의 공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공사의 의견]
갑설: 택지개발사업등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인 바 동지구내에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에 대한 공사의 회계처리도 부산물 수입으로 분류 재고자산인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