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안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공립고등학교에 학생들 사용목적의 교육연구시설을 당사에서 신축하여 무상으로 ○○도 교육감에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기부 채납으로 인한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