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729, 1992.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729, 1992.06.03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국내 여러곳에 건설현장이 있고 각 현장은 건설공사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현장과 면세현장으로 구분됨에 다음과 같은 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 건설업자의 현장별 부가가치세 현황자료(1과세기간 기준)
| 현장별 구분 | VAT과세(면세)여부 및 비율 | 공급가액 | 배입가액 | 비고 |
| 본사 | | | 4,000 | |
| A | 100% 과세 현장 | 5,000 | 4,000 | |
| B | 〃 | 없음 | 3,000 | |
| C | 100% 면세 현장 | 6,000 | 2,000 | |
| D | 〃 | 없음 | 2,000 | |
| E | 과세.면세 겸영(50:50) | 없음 | 2,000 | |
| 계 | | 11,000 | 17,000 | 과세사업매입8,000 |
나. 사업자등록은 각 공사현장이 아닌 본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출. 매입에 관한 VAT과세 자료의 발생은 본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다. 공사현장 중 공급가액이 없는 현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아직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임.
라. 상기 “가”의 자료 중 본사를 제외한 현장별 매입가액은 각 현장별로 그 귀성이 분명하여 매분된 금액이나 본사의 매입가액은 현장별 이동이 빈번한 가설재 및 각 현장에 공히 사용되는 장비의 구입 또는 그 유지비와 본사 사무실의 임차료 등의 금액으로 그 위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금액임.
이에 본사의 매입가액으로 구분된 4,000에 대한 VAT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갑설)
각 현장의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총 공급가액)중 과세분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 준용)
(을설)
B,D,E 현장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매입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준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